소상공인 50만 원 크레딧, 지금 신청하세요!
공과금·4대 보험료 걱정 없이 운영하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안내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대상자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이 0원 초과~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닌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
• 제외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2.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면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합니다.
• 사용 가능 항목: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등록한 카드로 해당 항목 결제 시 자동 차감
• 등록가능 카드사: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3. 주의 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카드 등록은 사업주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후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 종류 변경 불가
4. 문의
•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평일 09~18시)
•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준비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정보, 대표자 정보, 사업장 주소, 카드사 선택 등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