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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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만 원 크레딧, 지금 신청하세요!

공과금·4대 보험료 걱정 없이 운영하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9시부터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정보, 대표자 정보, 사업장 주소, 카드사 선택 등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안내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대상자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이 0원 초과~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닌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
• 제외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2.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면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합니다.
• 사용 가능 항목: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등록한 카드로 해당 항목 결제 시 자동 차감
• 등록가능 카드사: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3. 주의 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카드 등록은 사업주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후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 종류 변경 불가

4. 문의

•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평일 09~18시)
•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준비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정보, 대표자 정보, 사업장 주소, 카드사 선택 등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